기본적인 생각
니프코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공헌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을 중용시 하여, 이에 「니프코 그룹 인권방침」을 정합니다.
ILO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을 지지하고, UNGPs(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를 존중하며, 인권존중 대처와 그 체제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활동을 실시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존중함과 동시에, 각국∙지역의 법령과 국제규범 사이에 모순이 생긴 경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을 추구합니다. 니프코는 국적, 인종, 연령, 성별,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장애, 민족, 종교, 사상, 신조 등, 여하한 사유에 의한 차별금지, 괴롭힘 금지, 인권침해를 금지합니다. 모든 형태의 인신 거래를 포함한 노예노동과 강제노동, 아동노동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용 및 취업에 있어서 차별을 배제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존중합니다.
적용범위
니프코는 본 방침을 모든 사업 거점에 적용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본 방침을 이해∙준수를 구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관계자에 대해서도 본 방침의 지지를 촉구하며, 동시에 인권존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시정과 구제
니프코는 사업활동이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국제기준에 근거한 대화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그 시정 및 구제에 힘씁니다.
사내에서는 사업활동에 관한 우려를 통보할 수 있는 Hotline을 설치하고, 통보 대응의 체제화를 계속합니다.
사원교육 ∙ 지도
니프코는 사업활동 전체에서 인권 리스크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본 방침을 이해되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사원들에게 교육과 연수를 해 나가겠습니다.